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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가단86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4%, 2018. 5. 31...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6.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3. 2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착공 이후 2016. 11.경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자 원고는 당초의 공사대금에 추가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2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5.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7. 1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위의 나.

항과 같이 증액 합의된 22억 3,000만 원에 타일 및 기타 공정 추가공사비 8,000만 원을 더하여 총 합계 2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합계 25억 4,100만원)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나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돈에서 위 최종 정산금(부가가치세 포함 25억 4,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억 원을 한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간주하여 피고가 연 4%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7. 11. 30.부터 2018. 5. 30.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 또는 그 하수급인에게 현재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은 최종 정산금 25억 4,100만 원 및 위 다.

항 기재 간주 차용금 한도액인 1억 원을 더한 26억 4,1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