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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4CC 프로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뜨락 앞 도로를 공지천 쪽에서 공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17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