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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만67세, 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05. 14. 10:50경 화성시 B건물 뒷편 C공사 D 사업부지 내에서, C공사 경비원인 피해자 E(만54세, 남)이 사업부지내 피고인이 무단경작한 고추대를 뽑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팔로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 염좌, 다발상 좌상으로 21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