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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3868>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재일교포인 D'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에서 차를 수입하지 않아, 통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인 베스트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일본에서 차를 들여왔는데, 통관비가 없어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34>

2.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건물 103동 1706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상용품인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이 이번에 중고로 나와서 꼭 구매를 해야 한다. 오늘 4시 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위 물건들이 넘어가게 된다. 내 어머니 통장에 내 돈 여유분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절에 가셨으니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절에서 돌아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직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가 해운대 월드마크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