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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359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스저장탱크 및 가스설비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2. 7.경 원고와 사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4. 2. 7.부터 2015. 2. 7.까지, 보상한도액 대인 1인당 8,000만 원, 대물사고 1사고당 3억 원으로 하는 별지목록 2 기재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를 ‘용기 등 제조업자’로, 목적물 사항을 ‘가스안전검사, 비파괴검사, 특정설비재검사’로 하여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스사업자 : (생략)

2.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하「용기 등」이라 합니다)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3. 가스사용자 : (생략) (중략) [용어의 정의] - 가스사업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정한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냉동제조, 고압가스충전,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자 및 신고를 한자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