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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서 운로 방면에서 강남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교보 타워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