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3.17 2016노3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2014. 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입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중절모를 몰래 가지고 나온 직후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자로부터 모자의 구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주하려 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절도 범행 당시에 담배 불을 빌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흩트리거나 또는 피고인의 장 지갑으로 절취 품을 가린 후 장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척 하면서 절취 품도 함께 가지고 나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