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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21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약 5,28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소송사기로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J에게 대여한 바 있던 7,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유효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