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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331534

수리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선박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6. 28.부터 2017. 3. 8.까지 부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대업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인 F의 수리 요청에 따라 2017. 1. 18.부터 2017. 1. 31.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고(그 수리계약을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수리 완료 후 원고가 제출한 완료사양서(갑 제2호증의 1, 수리업체가 수리한 내역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수리 의뢰인에게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이다)에 이 사건 선박의 선두(船頭) 부선의 경우 선장을 ‘선두’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G이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완료사양서에 따라 산정한 수리비는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이 금액으로 원고는 2017. 2. 20.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6. 2.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42,900,000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이 어음은 2017. 10. 10.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도산을 앞둔 소외 회사에게 채무를 떠넘겨 원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의도를 모르는 원고가 이에 승낙하여 소외 회사로 세금처리가 된 것일 뿐, 이 사건 수리계약의 의뢰인측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당시 선주였던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계약에 따른 수리비 42,9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