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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136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류 중에 있다.

『2012고단2136』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Q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S’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T(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함께 2012. 7. 11. 08:40경 위 Q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던 위 ‘S’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위 Q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밖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위 T은 위 휴대폰 판매점 안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휴대폰(스마트폰) 16대 시가 합계 13,226,400원 상당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위 점포 운영자인 피해자 U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457』

2. 피고인은 2012. 5. 11. 23:30경 전주시 덕진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 Z(각 2012. 9. 26. 소년부 송치)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Y, Z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사진 출력 첨부 관련)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