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이 2011. 7. 15. 작성한 2011년 증서 제3030호 동산양도담보부...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채권자로, D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을 E로 하여, 법무법인 C 2011. 7. 15.자 2011년 증서 제3030호로 ‘D이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불1040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 및 2016카명1687호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다. D은 2017. 3. 29.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등기비용 등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받자 동의 없이 원고를 내세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7. 7. 15.경 자신이 등기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의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등기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둥근 도장을 찍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