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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200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가단224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24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금 77,61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6. 9.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25.경 청구금액 138,168,492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들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가압류(이 법원 2017카단281호)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59,769,494원을 추심하였고, 2017. 8. 22. 다시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7타채108046호)을 받아 18,398,998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11. 남은 채무를 계산하여 2,744,216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9. 12. 2017타채1080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집행해제(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돈을 모두 변제받고 더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