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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9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각 특수 협박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5. 21. 춘천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6. 3.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64 세 )에 대한 범행[ 절도, 특수 협박, 협박]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나무 함지박, 징, 꽹과리, 주판, 장고, 도사 지팡이 2개, 10 원짜리 동전( 약 5kg), 놋주발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 불상 07:4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원두막에서 피고인이 위 원두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왜 나가, 네 가 뭔 데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낫을 들고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 불상 16: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가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불을 질러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린다, 마을 상수도에 농약을 타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61 세 )에 대한 범행[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춘천시 G 마을 길에서 피해자에게 ‘ 겁 나지, 나는 사람 죽이거나 파묻어 버리는 것은 일도 아 니야, 나 건드리면 후배들이 자식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09:00 경 춘천시 H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웃집 마당에 있는 피고인에게 ‘ 주인 없는 집에 왜 들어갔냐

’ 고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