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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정16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월 300만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 (C) 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 비밀번호는 통장에 기재 )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14. 19:21 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D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기업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같은 날 19:26 ~19 :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를 통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데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외환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게임 머니를 걸어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2. 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총 641회에 걸쳐 합계 114,968,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