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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02:50경 창원시 B에 있는 여자친구 C이 살고 있는 2층 201호 복도에서, C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위 F가 피고인을 C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마로 턱을 1회 들이받고, 몸으로 F의 오른쪽 손가락을 밀쳐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피해경찰공무원 중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