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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34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2:0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친구인 E과 함께 이를 훔치기로 하고, E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