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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정6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8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6] 피고인 A은 충북교육청 민원실로 찾아온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까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북교육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 교육청 D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소리를 지르며 ‘고소해라 새끼야, 너 개새끼 무릎 꿇고 빌어라. 머리 박아라.’라며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위 교육청 민원실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있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민원처리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320] 피고인들은 선후배사이로, 공동하여 2015. 10. 26. 10:30경부터 11:33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비서실, 기자실을 오가며 위 교육청 직원, 민원인, 출입 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 9. 14. 민원실에서 일어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하여 A이 E에게 수차례 잘못을 빌었는데도, E이 그것을 빌미 삼아 돈이 없어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CCTV 캡처사진, CCTV CD 영상 [2016고정320]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CCTV 영상 사진, CCTV 녹화자료 CD,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