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25289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7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였다.
2015. 6. 16.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가 피고의 처 D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장 원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무자격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해서 입주자로 당첨되면, 추후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주고 시세(프리미엄, 권리금)의 절반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차권 변경 당시 시세는 200,000,000원 상당인데 원고는 그 중 17,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3,000,000원(200,000,000원/2-1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임차권 변경 당시 프리미엄이 200,000,000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자격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