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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6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D, E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D, E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이어 2016. 3. 24.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및 베트남 호치민 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 (G, H, I 등)'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D 등이 공급한 대포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