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7고단2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염 성리 256-2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인면 쪽에서 염치 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좌회전 커브 길이 있는 곳이었으며, 또한 앞서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의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전복된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이어 피해자 F( 여, 39세) 이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려 다 위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정차 후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도로에 나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4km 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복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같은 날 04:38 경 아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요추 골반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이 같은 날 06:35 경 아산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