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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5가합544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파 33세손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묘지는 원고의 시조인 ‘I’의 묘지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묘지는 ‘I’의 장남인 ‘J’의 묘지이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묘지는 ‘I’의 차남 ‘K’의 묘지인바, 원고는 위 각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로서 위 각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 유사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원고의 위 각 분묘에 대한 수호 및 제사봉행의 방해금지를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나아가 G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종중 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인바,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