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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2013누29997 판결

이 사건 임야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639 (2014.05.28)

제목

이 사건 임야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축할 건물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착공"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단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3누29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단17639 판결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5. 20. 공사업자인 김BB와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김BB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이CC가 이 사건 토지에 옹벽공사를 시행하는 등 주택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토관리청의 신국도 OO호선 건설공사(2002. 7. 15. ~ 2011. 12. 31.)로 인하여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차량 진입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착공 후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사업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토지 주변 다른 건물의 신축공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완공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원고가 2006. 6.경 OO군수에게 제출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원고의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토관리청의 고속국도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