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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B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시간인 09:00에서 3시간이 경과한 후인 12:00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무단 지각 및 근무지이탈행위를 하여 합계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위반자 고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상황조사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연장신청,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