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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22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 공무 직본부 C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0:30 경부터 D에 있는 C 교육청 본관의 현관에서 ‘ 정 액 급식비 보장’ 등을 주장하며 1 인 시위를 계속하던 중 위 교육청 청사 관리 자인 E으로부터 2015. 5. 27. 경, 같은 해

6. 1. 경 및 같은 해

6. 11. 경 등 3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 단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 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 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1 인 시위를 하던 중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