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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0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7. 3.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1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7. 3. 30., 이자율을 연 60%(매월 16일 지급)으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이자율 중 이자제한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2007. 3.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9. 26.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후 그 시가가 위 차용금액에 상당하는 주택(아파트)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대물변제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