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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접근하여 위 칼을 만짐으로써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인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길이 약 20cm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가져갔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O의 증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피해자의 손에 닿는 장면 자체를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여 위 증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