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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27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 7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의 금액 합계가 2억 4,000만 원 남짓한 금액이고 부도수표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3. 14.부터 우리은행 신길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왔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가 부도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시멘트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건설경기 침체로 위 대리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당좌수표는 K공업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에게 시멘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해 준 것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B주식회사가 위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K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6억 6,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이미 결제대금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K에게 설정해 준 바가 있어 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K의 채권회수가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들은 담보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K에서 이를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 않아 수표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