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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특히 2012. 8. 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E에게까지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