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1. 9.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 및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건물 51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4.부터 2014. 5.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및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로 종료된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동임대인인 C이 2013. 9. 14.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피고가 2014. 3. 7.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인바, 피고가 다른 공동임대인인 C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공동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수리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13.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보일러 응축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원고가 그 수리비로 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