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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4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피고인)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B이 추진 중이던 태국 가로등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고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게 된 2013. 6. 20.경 이후에야 피해자 F의 존재를 알게 되는 등 이 사건 금원 교부 무렵에는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가 대구 북구 D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C의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는 당시 피고인 주장의 태국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던 B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D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사인 I에 입사하여 상당기간 근무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