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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3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7. 혼인하였으나, 원고가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1567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2018. 4. 2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2018. 6. 30.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4.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29.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 물건들(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 28,986,404원을 배상해야 한다.

⑵ 판단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구입한 사람이 원고이고, 현재 피고가 그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은 대부분 혼인 생활 중 또는 혼인 직전에 구입한 것으로 혼인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주로 피고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구입하였는데, 자신이 생활비를 피고 명의 계좌로 보내었고 피고는 거의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 카드로 물건들을 구입한 점은 인정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