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7. 혼인하였으나, 원고가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1567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2018. 4. 2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2018. 6. 30.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4.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29.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 물건들(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 28,986,404원을 배상해야 한다.
⑵ 판단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구입한 사람이 원고이고, 현재 피고가 그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은 대부분 혼인 생활 중 또는 혼인 직전에 구입한 것으로 혼인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주로 피고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구입하였는데, 자신이 생활비를 피고 명의 계좌로 보내었고 피고는 거의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 카드로 물건들을 구입한 점은 인정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