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14세, C중 2학년)는 사건일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40경 김해시 D,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침을 뱉어 상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3미터 정도 끌고가 발로 배, 왼 허벅지, 이마 부위를 차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얼굴을 3회,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손에 쥐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경미), 경미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1매(CCTV 영상)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 역시 ‘어린 사람이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