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펜타 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가. 피고인은 2019. 10. 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미화 80 달러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미화 80 달러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경 평택시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2:00 경 평택시 G 오피스텔 인근 주차장에서 H에게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2. 펜타 닐 패치 사용, 옥시 코 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가. 피고인은 2020. 4. 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2 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2 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경 평택시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2 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6. 03:3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옥시 코 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메스 암페타민, L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