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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3 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 2로 26에 있는 신봉 자 이 1차 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 앞에서 “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지구대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위 차량의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보닛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자 위 D의 어깨를 잡아 채 어 제복이 찢어지게 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이를 말리려는 위 C의 멱살을 잡아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