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0: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 혼자 들어가,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전 취식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