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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8129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1. 30.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