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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월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장으로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ㆍ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8. 1월경부터 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월 불상일 20:40경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공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너 안자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조몰락거리며 수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 13:40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산책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E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주차했다.

피고인은 2020. 2. 27.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 배 잘 있나 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조몰락거리며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량을 ‘G’ 공용주차장 부근의 도로에 주차한 후 위 승합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