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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노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원룸의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어서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여조건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매수인 L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7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외에도 B 명의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등 변제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외에도 B 명의로 시가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7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편취금액 477,230,000원 중 4,0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편취금액에서 4,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금전거래를 소개한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임대차보증금 및 가압류채무 등 이 사건 원룸 건물이 부담하는 채무,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위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의 채무자 명의가 피고인의 처이고 이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점, 피해자가 위 대여금 중 임차인, 국세청, 관악구청에 대위 지급한 금원 이외에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아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