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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9.18 2018가단111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D 과수원 9,0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3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 경북 의성군 D 과수원 9,037㎡를 매수한 후, 2017. 2. 2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경북 의성군 D 과수원 9,037㎡와 인접한 경북 의성군 E 전 876㎡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경북 의성군 D 과수원 9,0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와 같은 도면 표시 32, 35, 36, 37, 38, 39, 27, 28,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9㎡[이하 위 (ㄴ) 부분과 (ㄷ)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마늘 등을 경작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인데 실제의 경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사진 등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한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