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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4 2015가단2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87,6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4. E, F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G 외 3필지 지상 H건물 제113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4. 27. 원고와 혼인하여(2015. 1. 27. 이혼하였다)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금전 차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대부업체로부터 A 명의로 돈을 차용하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 B는 2012. 6. 13. 거제시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 D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고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11. 9. 피고 B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다.

항 기재 방법으로 2012. 11. 19.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조한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피고 C에 교부하였으며,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3. 1. 21. 위 다.

항 기재 방법으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피고 D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