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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20나10334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D의 금전 차용 1) 원고는 2009. 9. 11.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10.,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E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액면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E의 배서를 받아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D은 피고로부터 2009. 9. 14. 2,580만 원, 2009. 11. 12.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D은 2010. 5. 3.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3.,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1억 8,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11. 6. 30. 충남 홍성군 M 등 지상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4억 원을 영수하고 2011. 8. 9.까지 이자 월 2%로 변제하기로 한다. 위 금액 중 일부금은 D의 변제금을 포함하여 변제할 것을 서명 날인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과 일부 대지 등에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7 원고는 2011. 10. 30. 이 사건 장례식장을 건축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재정난을 겪어 피고에게 위 4억 원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그 동안 변제한 금액 등을 정산한 후 ‘차용금 3억 2,4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그리고 ‘차용금 1억 9,2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30., 이자 월 1.5%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피고에게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