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3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 22:2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병원 본관 앞 노상에서 아들이 아파 조선대병원에 와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2-3회 가량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배를 2-3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8.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