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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053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3,298,678원 및 그 중 18,180,000원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09. 3. 2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