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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5050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10,4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2. 11. 1. 서울 강동구 C 대 362.9㎡의 203.79/635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및 위 지상 세멘벽돌조 평옥개 평가건 점포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점포 건물을 뜻한다.

1동 내 제1호(건평 8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점포 1동 내 제2호(건평 8평, 이하 ‘이 사건 제2호 건물’이라 한다), 같은 점포 1동 내 제3호(건평 5평, 이하 ‘이 사건 제3호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02.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물건 소재지 : 서울 강동구 C 중 제1호 (대지면적 12평, 건평 8평) - 매매금총액 : 일금 일억오천사백만원정(₩154,000,000) - 계약금 : 일금 오천오백만원정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 잔액 : 일금 구천구백만원정을 2003. 10. 1. 지불함. 원ㆍ피고 사이에 2003.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500만원을, 2003. 10. 29. 9,9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3. 6. 15.부터 2004. 6. 15.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70만원에 임대해놓은 상태였다.

피고는 그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문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 앞으로의 등기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피고에게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로부터 나오는 임대수입의 절반을 지급함과 더불어 추후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양도 차액의 절반씩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원ㆍ피고 사이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