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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29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