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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단3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3: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있는 진도군청 B 사무실에서, C 담당인 지방행정주사보 피해자 D(50세)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막장행정을 하고 있어, 이런 공무원 상놈의 새끼들,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수첩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