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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로 42 앞 노상을 남구청사거리방향에서 숭의로타리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레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교환등의 수리비 3,554,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