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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9 2018고정23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8. 18:30 경 군산시 B 소재 C 체육관에서 피해자 D( 남, 47세) 이 2004년도 스승인 E의 협박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 군산바닥에서 얼굴 못 들게 내가 만들어 줘, 내가 형 죽인다고 내가 농담 같죠,

나는 진짜 여, 내가 내 자식까지 있는 놈이 내가 사람 못 죽일 것 같아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 D에게 “ 내가 형하고 같이 녹음한다고 해서 내가 형 안 죽일 것 같아, 나 패 그럼 내가 찔러 죽여, 같이 죽어 나도 죽으면 돼, 나는 두려울 것 없어 ”라고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