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21,68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9. 10.경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2. 2011. 9. 19.경 위 사무실에서,
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3.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4. 2011. 10. 2.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5. 2013. 3. 5. 22:30경 시흥시 E에 있는 친구 F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6. 2013. 3. 6. 06: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점, 징역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5, 6항의 각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