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1)특,67;공1983.4.15.(702)593]
서울특별시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토지에 있어서는 비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기간중에는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위 규칙 소정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며 공한지라 할 수 없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상 모두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상에는 위 각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실 및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1979.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공고 호수 258은 오기로 보인다)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8.5.22.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건축을 제한하면서 위 토지들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시설물 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사업용등 극히 일부의 특수한 건축물을 제외한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백화점, 사치성 목욕탕, 판매장, 숙박시설, 시장, 전시시설, 촬영시설, 집회시설등 상업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으로 지상연면적 231㎡ 이상인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같은해 6.26.에 와서는 위 건축이 제한된 시설물중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제한범위를 단독주택일 경우 연면적 132㎡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변경공고하고, 1979.8.1. 부터서야 위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위 토지들에 있어서는 위 건축제한 기간중에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에서 규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당원 1982.6.8. 선고 81누100 판결 참조), 또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며 ,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이 이 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한지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